공지사항

[학생 공지] 해킹프로그램 사용 관련 알림

작성자 : ctl
작성일 : 2021-03-31 14:43
조회수 : 10264

스마트캠퍼스LMS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을 무력화 시키는 해킹프로그램 사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
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며, 학칙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관련 프로그램의 공유 및 사용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

[관련법률]

1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48조 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

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(이하 "악성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0조의2(벌칙)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1조(벌칙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9.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

2. 숭실대학교 학칙

제53조(성적평가)

⑦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. 다만,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한다.

제58조(수여한 학위의 취소)

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수여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